재개발 예정지 주택신축 제한

재개발 예정지 주택신축 제한

입력 2005-04-20 00:00
수정 2005-04-2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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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 재개발 예정지역에 집을 짓는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서울시는 19일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도 재개발지구처럼 건물을 신축하거나 가구수를 늘리는 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투기를 목적으로 새로 주택을 짓거나 기존 주택을 늘려 가구수를 증가시키면 조합원 수가 늘어나 기존 조합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또 신축 주택이 늘어나면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의 3분의 2이상으로 규정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건축법 제12조 2항에 명시된 ‘시장이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재개발 예정구역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건축허가 제한 방법은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청에 건축허가 제한을 요청하면 구청장이 이를 검토해 시장에게 허가 제한을 신청하고 시장이 결정한다. 제한 기간은 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이며 1년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시는 건축허가 제한을 신청하는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재개발사업 추진단계를 상향 조정해 주고, 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시 우선 지정하는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 예정구역 내에 주택을 신ㆍ증축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챙기는 주택 소유주와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위해 이를 사들이는 투기꾼들 때문에 재개발사업이 난맥상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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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2005-04-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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