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무단이용 가산금 4배로

공영주차장 무단이용 가산금 4배로

입력 2004-12-21 00:00
수정 2004-12-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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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을 내지 않거나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무단 이용할 경우 4배의 주차요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20일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부정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가산금을 최고 4배까지 물리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관리인이 없는 무인 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무단 이용하는 ‘얌체족’을 적발해도 가산금이 적어 단속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 시 소유 공영주차장에서 무단 주차 차량이 발견되면 납부 기간에 상관없이 1시간 요금의 4배가 가산금으로 추가됐다. 그러나 새 조례에 따르면 기본 가산금이 4시간 주차 요금으로 책정됐으며 15일 이내에 내도록 납부 기간을 한정했다. 미납주차요금 가산금이 적용되는 주차장은 서울시 소속 공영주차장(1만 5000면)이다. 시는 앞으로 자치구에도 조례 개정을 요구해 자치구 관리 공영주차장·거주자 우선 주차공간(22만면)에 대해서도 가산금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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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2004-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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