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주차단속 ‘주먹구구’

전주 주차단속 ‘주먹구구’

입력 2004-12-06 00:00
수정 2004-12-0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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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고장차와 장애인차량까지 주차위반 단속을 실시해 말썽을 빚고 있다.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주시에 접수된 주차단속 이의신청은 8640건에 이른다.

특히 이중 54.5%인 4705건은 민원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취소됐다. 지난해 이의신청 인용 사유는 고장차량이 759건으로 가장 많고 장애인차량 690건, 응급차량 631건, 단속착오 41건 등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박병술 의원은 “주차위반 단속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주시는 올해 6만 3000여건의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해 25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1만 4000건 5억 7000만원만 납부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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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4-1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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