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좋은간판’ 31점 시상

서울시 ‘좋은간판’ 31점 시상

입력 2004-10-26 00:00
수정 2004-10-2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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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신축 건물에 대한 상업용 간판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25일 ‘좋은 간판 시상식’을 열고 설치부문 9점, 창작부문 22점에 대해 시상했다.

관심을 끈 설치부문 금상에는 강남구 신사동의 음식점 ‘생스’가 뽑혔고 은상에는 ‘캘리롤’(음식점)과 ‘테라스에서’(카페)가 선정됐다.

창작부문 학생부에는 주성용(26)씨, 일반부에는 박현숙(40·여)씨의 작품이 각각 뽑혔다.

설치부문 금상을 받은 ‘생스’는 건물과의 조화, 절제된 색상, 흥미로운 문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윤혁경 도시정비반장은 “새달부터 간판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좋은 간판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 같다.”면서 “수상작들은 전달효과나 미적인 면에서 뛰어난 간판의 예시”라고 말했다.

수상작은 11월3일부터 10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전시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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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4-10-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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