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뉴타운 ‘물의 도시’로

중화뉴타운 ‘물의 도시’로

입력 2004-09-16 00:00
수정 2004-09-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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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가 ‘수해(水害)도시’에서 ‘수혜(水惠)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중화동 일대 15만 4431평을 상습 침수지역에서 벗어나 물의 혜택을 누리는 곳으로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화뉴타운 기본계획안’을 15일 발표했다.이르면 12월 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중랑천변에 자리한 이곳은 하수관거 수위보다 낮은 지하주택이 많아 침수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2001년에는 3900여가구가 물난리를 겪었다.따라서 침수문제를 해결하고 물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지내 남북으로 길이 1.5㎞,폭 1m의 길다란 인공수로가 이어진 ‘물 가로공원’이 조성된다.여기에는 건기(乾期) 때 지하철 7호선 중화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끌어올린 물이 하루 1700㎥ 흐른다.우기(雨期)에 쓸 1만 1250㎥ 용량의 저류시설도 들어선다.단지 곳곳에 너비 10m 안팎의 저류녹지 1.1㎞와 지상 저류지 9곳(총 8590㎥),지하 저류조 1곳(1만 1250㎥) 및 침투배수로 4㎞가 조성돼 집중호우 때 빗물을 분산 처리할 예정이다.

저장된 빗물은 평소 야간조명 분수대와 인공폭포·수로·수경시설·수목의 급수,청소 및 비상용수로 활용된다.

물길 따라 자전거도로

단지 외곽을 한바퀴 도는 코스와 물 가로공원 옆을 따라 단지내를 도는 코스에 지전거도로 총연장 6㎞가 두 개의 링 형태로 만들어진다.신설되는 중화역과 인근 마을·시내버스정류장을 유기적으로 잇는 순환형 ‘환승 자전거 길’이 열리는 것이다.

보행 중심의 녹도가 2곳에 7.5㎞ 생긴다.공원 8곳,광장 4곳이 들어서면 녹지면적은 현재 5047㎡에서 5만 648㎡로 늘어난다.녹지율은 0.7%에서 10%가 된다.

이곳은 9794가구 가운데 80%(7853가구) 이상이 세입가구,73%는 단독주택이다.뉴타운 개발이 매듭지어지면 중랑천과 봉화산의 바람길과 단지내 바람길이 이어진다.저층 가로형,중층·고층 타워형 아파트 등 1만여가구가 공급된다.이 중 6610가구는 원주민과 고급 주택 수요자를 위해 중·대형 주택으로,나머지 339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제공된다.

중화2동도 확대지정 추진

시와 중랑구는 뉴타운과 맞붙은 중화2동 7만 8000여평도 뉴타운에 추후 편입하기로 하고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안도 함께 발표했다.북쪽 묵2동 10만 7000평도 여론을 수렴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화2동 지역은 중앙선과 이문선 철도가 주거지를 관통해 소음·진동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시는 철도 상부에 데크를 설치해 인공정원이나 노천카페 등 다목적 생활공간으로 이용하고 이문선과 중앙선 사이를 복합용지로 개발해 대형할인점,쇼핑센터,멀티플렉스 등을 유치하는 방안을 내놨다.그러나 뉴타운내 주민 가운데 신흥 주택가와 상가를 중심으로 30% 가량이 개발에 반대하고 있어 협의가 필요한 지역이다.

문병권 구청장은 “뉴타운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동참한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최근 신축된 건물은 그대로 두도록 상세설계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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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04-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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