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유보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유보

입력 2004-06-23 00:00
수정 2004-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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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당초 서울시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버스요금을 인상하려던 계획을 유보하고 당분간 현 체계를 유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가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통합거리비례제를 도입하는 새로운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안을 본격 시행할 경우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버스승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다음달 1일 공동시행을 목표로 서울시와 버스요금체계 개편안에 대해 협의를 해왔다.

그러나 서울시가 통합거리비례제 시행에 따라 무료환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기도내 운행 서울시내버스의 적자 부분을 도에서 부담해 주도록 요구했으며 도는 이같은 요구를 거부,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시형 시내버스 기본요금 700원(교통카드 사용시 650원),좌석버스 1300원,직행좌석버스 1500원 등 현행 버스요금체계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당초 서울시와 같이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800원으로 인상하는 등 각종 버스요금을 평균 30%가량 인상하고 통합거리비례제도 도입할 계획이었다.

서울시는 주행거리 10㎞까지 기본요금 800원,이후 버스나 지하철로 갈아탈 경우 5㎞마다 100원의 요금이 추가되는 새로운 버스요금체계를 확정,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다른 버스요금체계를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버스승객들은 소속 지자체에 따라 다른 버스요금을 내야 한다.

예컨대 수원에서 교대까지 갈 경우 경기버스(1500원)를 타게 되면 사당역에서 하차,지하철 2호선을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두번 내게 돼 2200원이 든다.그러나 서울 버스를 이용할 경우 지하철 기본요금(800원)을 낼 필요가 없어 1300원만 부담하면 된다.결국 경기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요금체계 개편작업과 무리한 적자노선 보전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경기도민들의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재와 똑같은 요금을 내는 것으로 추가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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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4-06-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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