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지역 훼손 과태료 세분화

생태보전지역 훼손 과태료 세분화

입력 2004-04-30 00:00
수정 2004-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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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부터 탄천,밤섬,방이동 습지 등 생태계보전지역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항목이 세분화되고 과태료도 위반의 경중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자연환경보전조례시행규칙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 규칙안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된 뒤 다음달 15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항목을 종전 3개 항목에서 9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부과금액은 25만(최저)∼200만원(최고)인 것을 3만(최저)∼200만원(최고)으로 조정했다.

서울시에는 탄천,밤섬,둔촌동·암사동·방이동·진관내동 습지 등 6곳 184만 6584㎡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탄천은 가장 자연스러운 하천 모습을 형성하고 있어 하천복원의 기준이 되고,대부분의 습지는 새들의 먹이활동 등 쉼터로 적합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전 규칙안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어렵고 실제 소송이 붙으면 백전백패였다.”면서 “그러나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생태계보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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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ykchoi@˝
2004-04-3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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