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40층 주상복합건물 허용

도심 40층 주상복합건물 허용

입력 2004-03-18 00:00
수정 200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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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5월부터 서울 도심에도 소공동 롯데호텔 높이(38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감소세인 거주인구를 늘리기 위해 도심재개발구역 가운데 종로 세운상가 등 5곳을 ‘도심 주거도입구역’으로 지정, 이 구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면 용도용적제를 적용하지 않고 용적률과 최대 건물 높이를 올려준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4대문안 도심재개발구역 가운데 주거기능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지역에 한해서는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용도용적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례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세운상가를 비롯해 중구 장교·명동·회현동,종로구 도렴구역이 도심 주거도입구역으로 지정됐다.이곳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면 용적률은 최고 1000% 내에서 주거비율에 따라 50∼150%까지 추가로 늘려준다.건물 높이는 최고 150%까지 올려줄 방침이다.구역에 따라 각각 50m,70m,90m로 제한된 도심건물 높이는 각각 75m,105m,135m까지 가능하게 된다.

도로폭에 따라 고도제한을 받는 사선제한 규정도 배제되며,가로구역(간선도로)에 따른 높이 기준 제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시는 이 지역에 역사자원 보존,문화·예술·보육 등 기여시설이나 보행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해 시의회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진철훈 주택국장은 “지난 85년 11만명이던 도심거주 인구가 지난해에는 5만명으로 줄었다.”면서 “5개 도심재개발구역 이외에 추가로 주거도입구역을 지정해 오는 2010년까지 서울 도심 거주 인구를 8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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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기자 bell@˝
2004-03-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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