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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직적으로 석달 뭉갠 공군… 국방부·軍수뇌부 문책 배제 못한다

성추행 조직적으로 석달 뭉갠 공군… 국방부·軍수뇌부 문책 배제 못한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박기석 기자
입력 2021-06-03 22:46
업데이트 2021-06-0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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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국방부 즉시 보고 지침 위반
공군총장 5월 25일에야 국방장관 보고
국방장관은 보도되고 나서야 사건 이첩

文, 지휘라인까지 엄중 조치 지시 ‘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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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서울신문 DB
문재인 대통령. 서울신문 DB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를 살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함으로써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와 공군 수뇌부 문책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피해를 호소했는데, 묵살하고 은폐하고 합의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는가”라며 목이 메고 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중요한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휘라인을 언급한 것은 ‘직위’나 ‘사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예단하지 말고 철저하게 밝히라는 의미”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어느 직위까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했다.

대통령 지시 사항에는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과정과 상급자·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 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이 적시됐다. 부대가 피해자를 회유·압박한 사실은 물론 공군의 부실·늑장수사 및 은폐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공분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실관계를 샅샅이 밝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개인 일탈이라기보다 수직적이고 폐쇄적이며 온정주의가 만연한 군 문화에서 비롯된 만큼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군은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인지한 즉시 국방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약 3개월간 성추행 사건을 국방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은폐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공군 군사경찰은 지난 3월 3일 성추행 신고를 받았고, 4월 7일 가해자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4월 14일에는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성추행 사건을 처음 보고받았다. 이모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22일에도 공군 군사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단순 사망’으로 보고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가 성추행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시점은 지난달 25일이다. 이 총장은 이날 서 장관에게 성추행 사건과 2차 가해 의혹을 유선 보고했다. 결국 공군이 약 3개월간 보고를 미루며 내부에서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다만 서 장관도 공군에 수사를 맡기다 31일 언론에 보도되자 다음날에야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첩시켰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임일영·박기석 기자 argus@seoul.co.kr
2021-06-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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