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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강제징용 日기업 현금화 바람직 안해… 외교 해법 우선”

文대통령 “강제징용 日기업 현금화 바람직 안해… 외교 해법 우선”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01-18 12:52
업데이트 2021-01-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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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외교 해법은 원고 동의해야…
원고 설득 방안 한일 정부 합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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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시청하는 시민들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시청하는 시민들 18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1.1.18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강제집행 방식으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는 등 판결이 실행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전에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도 “다만 외교적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양국 정부가 합의하고 한국 정부가 그 방법을 가지고 원고들을 최대한 설득해내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데 대해선 “수출규제, 강제징용 판결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다”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은 그 거대로 또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며 “저는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문제는 서로 연계시켜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분야의 협력도 멈춘다던지 하는 태도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에 있었던 위안부 판결의 경우에는 2015년에 양국 정부 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며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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