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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약속 지키기 위해 개헌안 발의”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약속 지키기 위해 개헌안 발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3-26 14:38
업데이트 2018-03-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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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지난 대선 때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며 이로 인해 자신에게 돌아오는 정치적 이익은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오전 8시 35분(현지시간) 숙소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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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전자결재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전자결재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현지시간)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숙소 호텔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하고 있다. 2018.3.26. 연합뉴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개헌안 발의를 하게 된 이유로 네 가지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이유로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이유는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이유는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네 번째 이유는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다.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개헌 최종적으로 완성할 권리, 국민에 있어

문 대통령은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이다.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이라며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생각도 30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기본권, 국민주권, 지방분권의 강화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이며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이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 제가 오늘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는다.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국민과 국회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개헌안은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수도조항 명시, 지방분권 지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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