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이 탈북의사 확인·범죄자 수사의뢰 법제화 추진

통일장관이 탈북의사 확인·범죄자 수사의뢰 법제화 추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12-08 21:07
수정 2022-12-0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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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일부 장관이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귀순 의사를 최종 확인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국내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탈북 전 저지른 범죄의 경우 증거 수집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통일부가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적용한다’는 내용의 기존 3조에 2항을 신설해 “통일부 장관이 제3국, 육상, 해상 등을 통해 국내로 온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의사를 확인한다”고 했다.

그동안 재외공관장이나 국가정보원 주도의 합동신문에서 탈북인의 보호의사를 확인했고 이 과정에 통일부 관계자가 참여했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통일부 장관이 책임을 지는 형태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보호결정 기준을 명시한 9조에 3항을 신설해 범죄 혐의로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탈북민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사회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 통일부 장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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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포승줄 묶인 채 끌려가는 탈북 어민… 3년 전 강제북송 사진 첫 공개
포승포승줄 묶인 채 끌려가는 탈북 어민… 3년 전 강제북송 사진 첫 공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송환되는 모습이 12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10장의 사진에는 송환을 거부하는 어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판문점에 도착한 이들 중 한 명이 상체를 숙이고 안간힘을 쓰다 옆으로 쓰러지자 정부 관계자들이 강제로 일으키는 모습, 안 가려고 버티는 어민을 우리 측 군인들이 끌어당기는 모습 등이 보인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통상 수 주일 이상 걸리는 합동신문 절차를 조기에 끝내고 닷새 만에 탈북 어민들을 북송시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됐다. 통일부 제공
정부의 법 개정 추진은 2019년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어민 2명이 북송된 사건 이후 지적된 제도적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쳐온 탈북어민의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있지 않고 수사를 통해 처벌하기도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송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탈북어민의 의사에 반해 사지로 몰았다는 ‘강제 북송’ 비판에 직면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 주관 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2019년 강제 북송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제화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동안엔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에 따라 보호신청을 하면 모두 받았지만 2019년 예외 사례가 발생한 만큼 최종적인 의사 확인에 대한 책임을 통일부 장관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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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가 입법예고한 방안이 실제 입법된다 해도 범죄 혐의가 있는 탈북민에게 실효성 있는 처벌을 내릴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이미 현행법 체계에서도 탈북민의 국내 입국 전 범죄에 대해 국내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했지만 남북 간 형사사법 공조에 대한 합의가 없어 북한에서 벌어진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수사의뢰를 할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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