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 탈북민 지원 전담한다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 탈북민 지원 전담한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9-30 17:51
수정 2021-09-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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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지원 市 예산정책 강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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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그동안 남북교류 및 통일문화 조성 사업에 주력했던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탈북민 지원은 남북협력과 성격이 맞지 않다는 의견과 대외적인 부담감 때문에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맡아 왔다.

30일 시에 따르면 남북협력추진단은 최근 탈북민 지원사업을 전담하고 관련 예산과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북 협력사업 관련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시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추진단이 내건 남북 협력사업들은 남북관계 경색,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차질을 빚었다. 서울·평양 전국체전 100주년 공동 개최, 남북 관현악단 합동 공연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오 시장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보다 현실에 맞게 실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탈북민 지원 관련 사업의 범위와 예산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탈북민 지원사업은 예산을 활용한 초기정착지원금, 의료·취업지원 등에 그쳤다. 추진단은 기존 예산 뿐 아니라 기금을 활용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추진단이 탈북민 지원사업의 주무부서가 되는 것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15일 열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도 한 위원은 “탈북민을 돕는 것은 조금 안쪽으로 숨겨놓고(드러내지 말고), (북한과)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추진단으로 이 사업을 가져오면 남북협력추진단과 탈북민을 도와주는 것이 잘 매칭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탈북민 지원이 열악하고 소외된 만큼, 사회통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현재 통일부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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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18년 지방정부 최초로 출범한 추진단은 오 시장 취임 이후 축소 또는 폐지가 점쳐졌으나, 현실성 있는 사업 위주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생명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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