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청소년 ‘정치적 망명’ 인정못해”

라오스 “청소년 ‘정치적 망명’ 인정못해”

입력 2013-06-04 00:00
업데이트 2013-06-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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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부국장 “탈북 청소년은 나이어린 학생일뿐”

라오스 정부는 최근의 탈북 청소년 강제송환 논란과 관련, 판단능력이 미숙한 10대의 정치적 망명(탈북)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흐엉 세인 라오스 외교부 공보담당 부국장은 4일 수도 비엔티안의 외교부 청사에서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한국인 2명이 “나이 어린 학생에 불과한” 청소년들을 데리고 국경을 넘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인 부국장은 아울러 탈북 청소년들을 송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영향력 행사와 북한과의 특수관계 등 정치적 배경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라오스 정부가 10대 청소년의 경우 정치적 동기로 탈북을 결정할 판단력이 없다는 기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송환 결정을 내렸음을 강조한 것으로, 향후에도 청소년 탈북자에 관한한 이같은 처리 방식을 고수할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오스 정부의 이런 입장은 그러나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동권리협약 제22조는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국제법과 국내법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 등의 동반여부에 관계없이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 국제법 당국자는 “아동권리협약상 중요한 기준은 아동에게 어떤 것이 가장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이라면서 “탈북 청소년들은 ‘현장난민’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시각인 만큼 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라오스 정부는 또 한국인 선교사 부부의 이번 탈북 청소년 인솔을 기본적으로 ‘인신매매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세인 부국장은 “어린 학생들이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인신매매에 대응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실제 라오스 당국은 이들 청소년의 나이를 14∼18세로 발표해 한국 측이 공개한 15∼23세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그는 “라오스 공안이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면서 “우리는 나름의 법률이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 법을 집행했을 뿐이며, 이는 한국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선 유엔과 인권단체들이 공식 경로를 통해 제기한 입장을 접수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세인 부국장은 또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과 라오스의 협력, 특히 경제협력관계가 영향을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과 라오스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로 협력해 해결해야 한다며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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