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아동 국제입양돼도 북한국적 유지?

北아동 국제입양돼도 북한국적 유지?

입력 2011-10-11 00:00
업데이트 2011-10-11 05: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옛조선 국적자 북한인 간주…국적상실 사유·대상은 불명확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한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된다면 북한의 국적이 아닌 새 국적을 갖게 될까.

언뜻 생각하면 당연히 양부모의 국적을 따르게 될 것 같지만 11일 연합뉴스가 북한의 국적법을 살펴본 결과 답은 ‘그렇지 않다’다.

북한은 국적법 제11조에 자세한 조건이나 설명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은 결혼이나 이혼 또는 입양이나 피양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또 국적법 제7조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와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의 의사에 따라 국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북한에서 태어난 아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이전에 조선 국적을 소유했던 사람과 그의 자녀 중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이도 북한의 공민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일본과 중국에 거주하는 옛 ‘조선인’들도 법적으로 북한 주민으로 간주한다.

다만 북한 국적법은 “국적과 관련해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에서 이 법의 내용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조약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북한의 국적법을 비교했을 때 ‘국적 상실’과 관련된 조항도 남북한 차이만큼 눈에 띄게 다르다.

남한은 국적법 제14조의 3항을 통해 국적상실의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제외한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에 있어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결정에 따라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국적법 전문 어디에도 국적 상실의 사유나 대상을 명시하지 않은 채 국적법 제13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에서 제적된 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공화국 공민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상실한다”고 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 국적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복수국적 등 국제화된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북한의 폐쇄성이 드러난다.

북한의 국적법은 1963년 10월 제정된 뒤 1995년 3월과 1999년 2월에 개정된 바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