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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13선거 당일 전국 ‘갑호비상’…최상위 비상령

경찰, 6·13선거 당일 전국 ‘갑호비상’…최상위 비상령

입력 2018-06-12 09:26
업데이트 2018-06-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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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서서 투표하는 文대통령
줄 서서 투표하는 文대통령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숙(가운데) 여사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와 함께 줄을 서서 투표 용지를 받고 있다. 2013년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현직 대통령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표율은 4년 전 지방선거 사전투표(4.75%)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경찰청은 6·13 지방선거 당일 최상위 비상령인 갑(甲)호 비상을 발령해 돌발상황에 대비한다고 12일 밝혔다.

갑호비상은 갑-을(乙)-병(丙)호-경계강화로 이어지는 비상령 중 가장 높은 수위로, 중요 선거나 국제행사, 국빈 방문 등이 있을 때 내려진다.

당일 오전 6시부터 개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적용되며, 이 시간대 모든 경찰관의 연차휴가는 중지된다. 가용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고, 전 지휘관과 참모는 사무실이나 현장 등 상황 관련 지점을 벗어날 수 없다.

경찰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전국 1만4천134개 투표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투표소 측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투표소 내 소란 등 돌발상황에 대응한다.

투표함 회송차량에는 무장 경찰관이 2명씩 배치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긴다.

투표가 종료되고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지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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