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서울 도심서 주말 유세 맞대결

朴-文, 서울 도심서 주말 유세 맞대결

입력 2012-12-08 00:00
수정 2012-12-08 1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유세 인파
유세 인파 6일 경기 부천역 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이 한 대선 후보의 유세를 지켜보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대선을 11일 앞둔 8일 주말을 맞아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에서 대규모 유세전에 나선다.

두 후보는 부동층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의 표심을 공략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이날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총력 유세를 펼친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서울지역 합동 유세에 참석해 표심 잡기에 주력할 예정이다. 합동유세에는 서울 48개 지역구의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등이 모두 가세한다.

문 후보는 오후 5시30분 ‘광화문 대첩,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 유세’에 선대위 본부장급 인사들과 함께 참석해 민심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안철수 전 후보는 전날 부산에서 처음으로 문 후보 지원 유세를 펼친데 이어 이날 서울에서도 문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