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후보 중도사퇴시 보조금 미지급법 수용

文, 후보 중도사퇴시 보조금 미지급법 수용

입력 2012-10-31 00:00
업데이트 2012-10-3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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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31일 대선후보 중도사퇴시 정당에 지급한 선거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투표시간 연장법안과 동시에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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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마친뒤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마친뒤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선미 캠프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문 후보의 결단에 따라 후보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수용키로 했다”며 “새누리당이 이정현 공보단장을 통해 공식 제기한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의사를 밝힌다”고 말했다.

이정현 단장은 전날 여의도 당사 기자간담회에서 투표시간 연장문제와 대선후보 사퇴시 국고보조금 환수를 골자로 한 일명 ‘먹튀방지법’을 동시에 논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국민참정권 확대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로 회피하다 못해 제기한 편법임에도 투표 시간 연장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정기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법안 개정과 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는데 진심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후보는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 문에 새누리당의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또다시 어떤 핑계나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을 외면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훼손한다면 모든 책임은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정당의 후보가 대선후보로 등록한 뒤 중도에 사퇴하더라도 선관위에서 지급한 선거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에 새누리당은 대선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하거나 사퇴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경우 선거보조금 수령 자격을 상실토록 해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는 문 후보가 후보 등록 후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해 후보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선거보조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차원 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민주당은 투표율 제고를 위해 현재 오후 6시까지인 투표 종료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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