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절차 무시… NSC 논의는 요식행위”

“법·절차 무시… NSC 논의는 요식행위”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7-12-28 22:50
업데이트 2017-12-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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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혁신위가 밝힌 개성공단 폐쇄 전말

국무회의 심의·문서화 안 거쳐
통일부 “재개여부 검토 상황 아냐”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28일 ‘통일부 정책혁신 의견서’를 통해 보수 정부 시기 대북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일정책의 법제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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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지난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발표한 28일 경기 파주 도라산전망대에서 개성공단 일대가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지난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발표한 28일 경기 파주 도라산전망대에서 개성공단 일대가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수 혁신위원장은 “통일정책은 정치적 당파성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률에 근거해 일관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통일정책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하고 통일정책 추진도 법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당국자의 인식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헌법상 중요한 대외정책은 국무회의 필요적 심의 사항인데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는 구두로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개성공단 임금 전용 근거로 참고한 문건은 주로 탈북민의 진술 및 정황에 의한 것으로 해당 문건의 앞부분에도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돼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혁신위는 밝혔다.

그럼에도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임금 등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가 있었고,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정부가 가지고 있다”면서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이나 미사일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혁신위는 “남북 관계 및 대북정책에 전문성을 가진 통일부가 청와대 및 관계 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순응했다”면서 “통일부의 깊은 자기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통일부가 지난해 4월 8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실과 8월 17일 태영호 전 북한 공사 망명을 발표한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진 것으로 충분히 오해될 수 있었다고 혁신위는 지적했다. 4월 8일은 당시 4·13 총선을 5일 앞둔 민감한 시기였다. 8월 17일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5일 남겨 둔 시점이었다. 혁신위는 또 우리 측 국가안보실과 북측 국방위원회 간에 남북회담이 진행되면서 남북회담 운영 체계가 약화되고, 회담 진행 중 수석대표가 교체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혁신위는 자문적 성격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반영할 것”이라며 “(공식 사과나 책임자 징계 등은) 현재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선 “전혀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당시 통일부를 이끌었던 홍용표 전 장관은 이날 발표와 관련해 입장이 있느냐는 기자의 문자메시지에 “조용히 있으려 한다”는 문자메시지로 답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12-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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