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말 한마디에 개성공단 폐쇄”

“박근혜 말 한마디에 개성공단 폐쇄”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7-12-29 01:04
업데이트 2017-12-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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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이틀 전 일방적 구두 지시

통일부 혁신위 “초법적 통치행위”

박근혜 정부 때 이뤄졌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 관계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주장에 맞서 당시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이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은 ‘초법적 통치행위’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28일 지난 정부 주요 대북정책에 대한 점검 결과를 담은 ‘통일부 정책혁신 의견서’를 통해 “남북 관계도 법치의 예외가 될 수 없고 법을 뛰어넘는 통치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는 “지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이틀 전인 2월 8일 당시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NSC 상임위는 사후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통일부 및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2월 8일 오전 김규현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대통령 지시라며 철수 방침을 통보했다. 이날 오후에는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회의를 소집해 통일부에서 마련한 철수대책안을 기초로 협의를 통해 사실상 세부계획을 마련했다고 혁신위는 설명했다. 다만 혁신위는 “박 대통령이 이와 같은 지시를 하게 된 과정과 경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이 부분은 다른 절차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및 태영호 전 북한 공사의 망명사건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북한 정보사항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민간 자문기구 성격인 혁신위 의견서 내용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인다”면서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12-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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