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후에도 개인청구권 유효”

“한일협정 후에도 개인청구권 유효”

입력 2010-03-15 00:00
업데이트 2010-03-1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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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성 당시 문서 공개

│도쿄 이종락특파원│일본이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하 한일협정) 체결 당시부터 ‘협정 체결 후에도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일본 외무성의 내부 문서에서 14일 드러났다.

지난 2008년 일부 공개된 외무성의 ‘평화조약에서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 포기의 법률적 의미’(1965년 4월6일자)와 ‘일한 청구권조약과 재한(在韓) 사유재산 등에 관한 국내 보상 문제’(1965년 9월1일자) 등 내부문서 3건에 따르면 “한일청구권협정 2조의 의미는 국제법상 국가에 인정된 고유한 권리인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고, 국민의 재산(개인청구권)으로 국가의 채무를 충당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개인이 상대국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갖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 측이 협정체결 당시부터 위안부나 징용 피해자 등 개인의 배상청구를 위한 소송 권리마저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본 셈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도 포기됐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개인 소송을 통해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jrlee@seoul.co.kr

2010-03-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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