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의원실 제공
법안을 보면 기존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기 감소 위기 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의 지정·시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도시의 인구 소멸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인구 감소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한 의원은 “지방도시의 인구 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지역경제의 악화뿐 아니라 삶의 질 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인구 감소 위기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