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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봇물

“성폭력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봇물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3-07 22:50
업데이트 2018-03-08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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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 ‘미투’ 용어 쓴 것만 10건…신속 수사·피해자 보호안 등 다양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등으로 ‘미투’ 운동 물결이 정치권으로 넘어오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줄을 잇고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공공기관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직무상 알려졌을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가기관에 성폭력상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몰래카메라, 조두순 출소 논란,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콘텐츠) 등의 이슈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을 당시 이에 대한 법안이 집중적으로 발의된 데 이어 최근 미투 운동으로 관련 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성폭력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대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제안 이유에 ‘미투’라는 특정 용어를 담아 발의 취지를 강조한 법안도 10건이나 됐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 눈에 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3-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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