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대상 등서 쏙 빼… 비난 원안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 삭제
친척 보좌진 채용 ‘씨족 의원실’로… 강효상 “교원·기자 빼고 의원 포함”최근 국회가 불체포 특권 폐지, 친인척 보좌진 채용 규제안 마련 등 ‘특권 내려놓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약칭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특권’부터 지우는 게 보다 본질적인 해법이라는 인식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이 청탁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 선출직이라는 명목으로 부정청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특권”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입법 과정에서 빠진 것이 의원의 ‘특권’을 강화하고, 의원실의 ‘씨족사회화’를 더욱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3년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 원안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었다. 공직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할 경우 ‘제척’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원안에 담겨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시 정무위 여야 간사였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김기식 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이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상의도 없이 해당 규정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규정이 포함됐다면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의원들이 ‘특권’ 유지를 위해 스스로를 옥죄는 규정을 지워버렸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7-0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