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책임 강화 법안…정부 20대 국회서 재추진

원청업체 책임 강화 법안…정부 20대 국회서 재추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06-02 22:52
수정 2016-06-0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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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처를 해야 할 장소를 현행 ‘추락 위험 등 20곳’에서 ‘모든 작업 장소’로 전면 확대했다. 이 법은 19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돼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법 위반 시 기존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7일부터 경기 남양주 지하철공사의 원청업체인 포스코건설에 대해 안전보건특별감독을 진행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6-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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