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엘리엇 차명의혹 조사 중

금감원, 엘리엇 차명의혹 조사 중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9-16 00:06
수정 2015-09-1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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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원장, 정무위 국감서 밝혀

금융감독원이 삼성물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불공정 주식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을 차명 계좌로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자 진웅섭 금감원장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엘리엇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국감에서는 3조원대 손실을 낸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부실과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효성그룹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우조선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회계법인은 잘못이 없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면서 “2010년부터 대우조선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온 안진회계법인은 한 번도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기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른 시일 안에 회계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 원장은 “감리는 증거가 없으면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약 요건을 두고 있다”면서 “대우조선의 해명과 산업은행의 실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금감원의 경남기업 특혜 시비에 대한 집중 추궁도 뒤따랐다.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주인종 전 신한은행 여신심사그룹부행장과 김동회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전무를 증인으로 불러 금감원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따졌다. “경남기업과 관련해 대주주 무상감자를 삭제하도록 하고 출자전환 규모를 2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줄이라는 금감원의 압력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 전 부행장이 “없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몰아세웠다. 이어 “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의 워크아웃 제도로 인해 시장 원리나 채권단 의견에 상관없이 특혜나 관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기촉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준 효성 사장은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조 사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재판이 진행 중이고 지배구조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정무위원들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라며 종합감사에 재소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한 방송사는 조 사장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9-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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