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년 내 2회 이상 담합하면 영업정지·등록 취소 추진

당정, 5년 내 2회 이상 담합하면 영업정지·등록 취소 추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6-09-29 00:07
수정 2026-09-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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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에너지 등 17개 업종
담합 처분 시효 12→15년 연장
법에 ‘가격재결정 명령’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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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8 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8
뉴스1


경쟁 없이 일정한 수익을 올리려고 판매 가격을 상습적으로 담합한 업체에 영업정지·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복적 담합 업체를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키는 고강도 행정 제재가 도입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5개 입법 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민생과 밀접한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등록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을 개정한다. 영업정지와 사업자 등록 취소가 가능한 업종에는 소방시설업·전기공사업 등 안전 분야 사업자가 포함됐다. 영업정지가 가능한 업종은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 분야, 석유정제·판매업 등 에너지 분야, 여객·화물운송업 등 운송 분야, 의약품 판매업 등 생명 분야 위주로 정해졌다. 다만 설탕·밀가루 등 식품업은 면허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 아닌 점을 고려해 포함하지 않았다.

당정은 담합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 처분 시효를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15년 전에 있었던 담합도 제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담합으로 인상된 가격을 내리게 하는 시정 조치인 ‘가격 재결정 명령’을 공정거래법에 명문화한다. 지금까지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 조치’라는 조항을 근거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왔는데,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진 신고 사업자에게 부여하던 시정 조치 감면 혜택은 폐지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비자를 비롯한 다른 경제 주체를 착취해 부당이익을 꾀하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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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반복 담합 사업자 영업정지·등록 취소 추진
  • 17개 업종 대상, 5년 내 2회 이상 기준 적용
  • 시효 연장·가격 재결정 명문화·감면 폐지
2026-09-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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