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제 사건 담당 검사들,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김민석 “제 사건 담당 검사들,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5-06-13 11:42
수정 2025-06-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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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의혹 등에 “적당한 방식으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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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후보자,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
김민석 총리 후보자,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13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 거래 의혹 등에 대해 “적당한 방식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식품·외식 물가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이러저러한 언론에서 제기되는 게 있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물가 간담회 끝나고 적당한 방식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궁금증이 다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며 “일요일쯤 추가로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글을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보다 본격적인, 검찰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가에 대해 충분히 청문회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제 사건을 담당한 검사도 좋고 검찰과 관련한 모든 분을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 후보자에게는 최근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으로부터 4000만원을 빌린 뒤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11일과 23일 강모씨로부터 5년 안에 갚기로 하고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빌렸지만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2008년 불거진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자금을 제공한 3명 가운데 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2004년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2009년에도 불법 정치자금 7억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벌금 600만원으로 낮아졌지만 추징금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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