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딥페이크 영상 이용한 선거운동 단속 강화

선관위, 딥페이크 영상 이용한 선거운동 단속 강화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4-01-09 11:04
수정 2024-01-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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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금지
공무원 입후보하려면 선거 90일전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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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선거운동’ 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4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TV 제공
국회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선거운동’ 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4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TV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90일 전인 11일부터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등이 금지된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는 29일부터 금지되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다만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이달 29일부터 금지된다. 선관위는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AI(인공지능) 감별반을 11일부터 편성해 운영하고, 시·도선관위는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2~3명씩 확대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보고회도 금지된다. 다만 국회의원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예비후보 등의 출판기념회도 금지된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정당과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도 금지된다. 누구든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광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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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입후보하려면 지역구 후보는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 30일 전인 3월 11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1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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