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야 택시난에 요금만 올려줘”… 서울시 “무리한 지적”

감사원 “심야 택시난에 요금만 올려줘”… 서울시 “무리한 지적”

허백윤 기자
입력 2023-09-26 01:25
수정 2023-09-2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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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소극행정 개선 감사 결과
민원 해결 위해 120조 산단 지연
여주시장 ‘엄중 주의’ 조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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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자료사진. 서울신문DB
택시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겠다며 대책을 내놓고도 택시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요금만 올려 줬다는 취지의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무리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25일 공개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서울시는 운행 의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있는데도 택시업계가 반대하는 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택시 요금을 올렸다”며 서울시의 과·팀장급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코로나19 이후 심야 택시 승차난이 심해졌던 2021년 11월 개인택시 3부제, 심야 부제 등을 해제하고 무단 휴업 택시를 단속하겠다는 내용의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무단 휴업 기준은 ‘6개월간 매월 5일 이하 운행’으로, 하루라도 허가 없이 운행하지 않으면 무단 휴업으로 해석하는 국토교통부와 차이가 있었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가 무단 휴업 의심 택시를 운행 데이터가 아닌 유가보조금 자료를 이용해 적게 산정한 데다 업무가 바쁘다며 의심 택시 1446대(감사원 재산정 2109대)에 대해 제재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에도 비슷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번에는 의심 택시 608대(감사원 재산정 1614대)를 선별했지만 3대만 행정처분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고 심야 할증 시간은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당겨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같은 대책을 두 번이나 내놓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전시행정”이라며 “서울시는 택시 사업자들이 최소한의 공익적 운행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 요금은 국토부 훈령으로 2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무단 휴업 관리와 택시 요금 인상은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심야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 미운행 차량 제재가 아닌 심야 운행 독려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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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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