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 강화’ 법안 논의 진전 더뎌
‘처벌 하한선 높이는 것 무의미’ 주장
우리나라,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
일각서 “집행 재개하라” 목소리 지속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관련해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묻지마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한 경우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 의원의 안은 살인·상해·폭행 등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법사위 전문위원들은 해당 개정안들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특정 범죄를 ‘묻지마 범죄’로 규정할 근거가 부족해 ‘명확성 원칙’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또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상 법정 최고형이 사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처벌의 하한선을 높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단,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현재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를 진행 중인 점과 주변국들과의 외교 문제를 들어 신중한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결정 이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사형제 집행 국가와는 각종 협약을 맺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EU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맺고 있다.
사형 집행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온 홍 시장은 전날 “EU에서 시비를 걸어와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것이라고 최근 한 장관이 말했다는데, 참 웃기는 발상”이라면서 “EU가 미국·중국·일본 등의 사형 집행은 묵인하고 한국만 시비를 건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또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 생명권 보호를 명분으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사형집행을 하는 것이 주권 국가의 당당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최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