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사드 의혹’ 감사 청구에 “착수 요건 검토중”

감사원, ‘文정부 사드 의혹’ 감사 청구에 “착수 요건 검토중”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8-01 18:21
수정 2023-08-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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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수단체의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할지 검토에 착수했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이 지연된 이유를 조사해 달라며 이전 정부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수장은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군 870여명으로 이뤄진 단체이며 감사청구서에는 499명이 서명했다.

대수장은 이전 정부가 사드 관련 문서를 의도적으로 파기했다는 의혹과, 중국과의 ‘3불(不) 1한(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의 실체 확인도 요구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한’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제 접수됐고, 현재 감사 착수가 적정한지 담당 부서인 국민제안감사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상 공익감사청구는 접수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등 경우에는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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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 사드 기지는 2017년 ‘임시 배치’됐다. 환경부가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에서 지난 5월 11일 접수한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6월 21일 승인하면서 임시 배치 이후 계속 지연됐던 사드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가 6년 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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