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주최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1.5.26 뉴스1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속 주장해온 법안이기도 한 CCTV 설치법에는 ‘그림자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나 의료사고 방지를 요구하는 환자단체와 의료행위 위축을 우려하는 의료계 간 찬반이 엇갈려왔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