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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출신 이낙연,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 놓고 “문체위 결정 수용”

기자 출신 이낙연,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 놓고 “문체위 결정 수용”

조한종 기자
입력 2021-08-22 15:42
업데이트 2021-08-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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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대전서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대전서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2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2021.8.2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2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문체위)를 통과한 데 대해 “문체위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가짜뉴스로 입은 상처나 명예훼손은 평생 치유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피해가 없도록 언론 신뢰를 높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은 원고에 있기 때문에 남발 우려는 안 해도 되고, 법을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언론 자유가 침해·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같은 당 대권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화재 참사 먹방’ 논란, 정세균 후보의 ‘단일화설 일축’에 대해서는 “이 지사는 본인이 사과한 것으로 안다”, “정 후보의 발언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조속히 설치하고, 이전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도 신속히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며 “불가피하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는 충청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행정과 과학의 수도로 만들겠다”며 “메가시티를 기초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하는 대한민국 성장의 심장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메가시티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경제생활권 육성 지원단’을 설치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광역경제생활권 지원계정과 혁신성장촉진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정부 기구·예산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 내 본사를 충청 메가시티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10년 간 100% 감면하고, 이전기업들이 지역 인재를 고용하면 4대 보험료 지원으로 고용을 지원하겠다”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충청권 거점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를 1700만원에서 연세·고려대 수준인 2700만원까지 늘리고, 2025년까지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동구 정동에 있는 전국직업전문학교 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임원 간담회를 한 뒤 상경할 예정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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