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 ‘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 안건이 상정되면서 일과 중에도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쓸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거리를 걷고 있는 병사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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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 ‘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 안건이 상정되면서 일과 중에도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쓸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거리를 걷고 있는 병사들. 연합뉴스
일과 시간 중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률적인 시간 규제 대신,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임무 유형에 따라 제한하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21일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 ‘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임무 수행이나 보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과 시간 및 양성교육 기간 중에도 휴대전화를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범사업을 거쳐 마련하는 게 이 안건의 주된 내용이다.
현재 군은 평일 오후 6~9시, 주말 오전 8시 30분~오후 9시 사이에는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작전 임무 수행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 영내에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쓰는 간부와의 차별 문제가 빈번히 제기됐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격리장병에 대한 비대면 관리가 일상화되면서 병사가 일과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부대 관리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부대별로 임무 특성이 다른 만큼, 하반기 중에 2개월가량 시범 사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육군은 사단급, 해군은 함대급, 공군은 비행단급 부대 중 군별로 각 1~3곳씩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사용수칙과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시범 적용 전후 간부·병사의 의식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또 훈련병을 포함한 양성교육기간 입소자에 대해서는 군인화 교육의 취지 상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 중인데, 이 또한 과도한 기본권 제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1개 사단 수준의 시범사업을 통해 허용 여부 및 범위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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