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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특례 9억원 인하에, 정의당 장혜영 “서울 시민만 유권자인가”

지방세 특례 9억원 인하에, 정의당 장혜영 “서울 시민만 유권자인가”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6-29 16:22
업데이트 2021-06-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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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 연합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연합뉴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재석 214인 중 찬성 147인, 반대 24인, 기권 43인으로 통과됐다. 이를 두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장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공시가격 6억에서 9억 사이의 공동주택이 서울에나 많지 전남에는 한채도 없고 경북에는 8채, 강원도에는 28채가 고작”이라며 “말로는 지역균형발전을 마르고 닳도록 외치면 결국은 지방세수 깎아서 집값 오른 서울시민 세금 깎아주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필승전략인가”라며 비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3년간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하는 안을 시행했지만, 집값 급등으로 6억원~9억원 구간 주택이 급증해 수혜자의 범위가 줄어들었고 이에 당정이 이 같은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당초부터 정의당에서 ‘부자 감세’라며 크게 반대했다. 이날 장 의원은 “도대체 지금 우리 국회가 왜,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갈수록 극심해져가는

지금 이 순간에 도대체 왜, 시세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일에 이토록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 이후, 이 모든 일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다”며 “민주당 눈에는 서울 시민만 유권자고 다른 지역 시민들은 유권자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서울도 똑같은 서울이 아니다. 공시가격 9억원 넘는 공동주택, 도봉구 금천구에 몇 채나 있나”라고 되물었다. 또 “중랑구, 관악구, 은평구, 강북구에 몇 채나 있나. 다 합쳐봐야 200채도 안 된다”라며 “=그러면 공시가격 9억원 넘는 공동주택은 어디에 다 있을까. 강남, 서초, 송파에 절반 이상이 몰려있다”라고 지적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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