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사면’ 사과한 이낙연, 광주서 개헌 승부수

‘이명박·박근혜 사면’ 사과한 이낙연, 광주서 개헌 승부수

입력 2021-05-16 22:16
수정 2021-05-17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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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18 앞두고 ‘호남 구애’

정세균 전북서 간담회·이재명 참배 예정
野 정운천·성일종 유족회 행사에 첫 초청
윤석열 “5·18은 진행 중인 살아 있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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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찾은 이낙연 전 대표
광주 찾은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전남 광주시 남광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1.5.15 이낙연 의원실 제공=뉴스1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이틀 앞둔 16일 여야 정치인들의 ‘호남 구애’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 지지기반인 ‘텃밭’ 다지기를 위해, 국민의힘은 중도층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남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광주와 전남, 전주 등에 머물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광주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 완화를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이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에 나설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린다”면서 사면 거론 이후 돌아선 호남 민심 되잡기에 나서기도 했다.

전북 출신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전북에서 많이 지지해 줘서 변화가 생기면, 그 나비효과로 (전국적으로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믿는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12일부터 전북에 머무르고 있는 정 전 총리는 18일 광주를 찾는다. 경북 안동 출신으로 호남에서도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전북 군산, 18일에는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최근 호남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이번 주 일제히 광주를 찾는다. 국민의힘 정운천·성일종 의원은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가 주관하는 추모제에 보수당 최초로 초청받았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무릎 사과’ 이후 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통합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18일 정부 주최 공식 행사에 국민의힘 대표로 참석한다. 영남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선출 후 첫 지역 일정으로 지난 7일 광주를 방문하는 등 김 전 위원장의 호남 집중투자 기조를 이어 가고 있다.

한편 야권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언론에 메시지를 내고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 있는 역사”라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이 국민들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증명한다”고 했다. 이어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 전제든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총장직을 던질 당시 강조했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5·18 메시지에 넣으면서 현 정부를 재차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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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이하영 기자 key5088@seoul.co.kr
2021-05-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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