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엄지 투표 도장’ 인증샷 논란…野 “자질 의심”

고민정 ‘엄지 투표 도장’ 인증샷 논란…野 “자질 의심”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4-02 17:17
수정 2021-04-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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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손가락에 빨간 투표 도장…논란 일자 삭제

고민정 더물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고민정 더물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한 뒤 촬영한 ‘인증샷’이 논란이 됐다. 엄지손가락에 빨간색 투표 도장을 찍어 공개했는데,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자 사진을 삭제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제가 사는 동네의 구의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는 글과 함께 엄지손가락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곧바로 정치권에서는 방역수칙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고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투표소에서 비닐장갑을 착용한 채 기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해 4월 총선 때 “맨손에 투표도장을 찍으면 손이 (기표소 내) 다른 부분을 오염시킬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안전보다 내 정치가 먼저’라고 외치는 듯 당당하게 인증샷을 남기는 고 의원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까”라며 “날이 갈수록 고 의원 자질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은 커져만 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역을 조롱할 시간이 있으면 국회의원 자리가 본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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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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