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투기 이익 몰수 소급 추진 위헌 소지 논란… 입법 ‘산 넘어 산’

당정청, 투기 이익 몰수 소급 추진 위헌 소지 논란… 입법 ‘산 넘어 산’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3-28 22:12
수정 2021-03-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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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오늘 확정
LH 등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원천 제한
토지 양도소득세 상향 조정하기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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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모든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김태년 “모든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을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19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촉발된 부동산 적폐 청산 제도화의 최우선 과제로, 현재 4급 이상만 해당하는 재산등록 의무를 공직사회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또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을 현행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법’의 업무상 비밀이용죄를 물어 몰수하되 추후 소급 적용을 위한 추가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급 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어 선거를 의식한 무리한 계획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협의를 열고 이렇게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공정사회 반부패 긴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또 LH처럼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업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천 제한하기로 했다. 김 대행은 “공직자는 부동산 투기를 엄두도 못 내게 (입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원을 통해 ▲내부 정보 투기 ▲조직적 담합과 시세조작 ▲불법 중개 및 시장 교란 ▲불법 전매·부당 청약 등 4대 교란행위를 엄벌한다는 구상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도 압박했다.

LH 분리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개발 독점 등에 따른 윤리 의식 저하가 LH 사태의 원인이라는 데 공감해 대내외적 통제장치 구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주택에 비해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상향 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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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3-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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