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영선, ‘야스쿠니뷰·토착왜구’ 발언 김은혜·이준석 고소

[속보] 박영선, ‘야스쿠니뷰·토착왜구’ 발언 김은혜·이준석 고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3-23 13:43
수정 2021-03-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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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열린민주당을 예방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예방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 3. 2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3일 국회 열린민주당을 예방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예방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 3. 2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배우자의 도쿄아파트 소유와 관련해 ‘야스쿠니뷰, 토착왜구’ 등의 비판 발언을 한 김은혜·김도읍·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박 후보 캠프는 이날 이들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후보자비방)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 등은 박 후보 남편의 일본 도쿄아파트와 대해 “내가 하면 해외투자, 남이 하면 토착왜구인가”라면서 민주당에 “10억원이 넘는 ‘야스쿠니 신사뷰’ 아파트를 보유한 박 후보에게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고 지적했었다.

박 후보 측은 이와 관련 “‘초호화 아파트’, ‘야스쿠니 뷰’, ‘진정한 토착왜구’ 등의 표현으로 박 후보의 일본 아파트 구입에 대한 경위, 목적, 규모, 위치 등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과장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는 20평 정도의 소형으로, 구입 목적은 오직 직장 생활을 위한 거주 목적 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후보자인 고소인을 비방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 과장했다”며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박 후보는 도쿄아파트에 대해 “지난 2월에 처분했다. 본인들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뒤집어씌우는 공격이라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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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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