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비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 입건…직권면직

김진애 비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 입건…직권면직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3-09 21:23
수정 2021-03-0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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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서울시장에 출마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수행비서가 지난 6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김 후보는 해당 비서를 직권면직했다.

김 후보 측은 9일 보좌진 위법행위에 대한 입장문에서 “김진애 의원실 A비서가 휴일인 지난 6일(토), 음주운전 단속과정 중 음주 측정을 방해해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며 “오늘(9일) 오후, 이 사실을 의원실에 보고한 A씨는 모든 책임을 지고 사직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이어 “사건을 보고받은 김 의원은 즉시 직권면직 처리를 지시했고 내일 오전 바로 면직 처리될 예정”이라며 “보좌진의 잘못된 행위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공직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A씨가 경기도 광명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거칠게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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