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스토킹처벌법 발의…“벌금 최대 10만원→3천만원”

장혜영, 스토킹처벌법 발의…“벌금 최대 10만원→3천만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2-25 13:15
수정 2021-02-25 13: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법상 징역형 규정도 없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1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스토킹을 경범죄로 분류하는 현행법에선 징역형 규정도 없다.

특례법은 디지털 스토킹을 포함해 ‘스토킹범죄’의 유형도 규정했다.

장 의원은 “스토킹은 단순히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폭행과 성폭력,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