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 롤모델’ 우상호, “고인 생일 앞둔 유가족 위로한 것”(종합)

‘박원순이 롤모델’ 우상호, “고인 생일 앞둔 유가족 위로한 것”(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2-10 18:36
수정 2021-02-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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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서울신문·서울시 제공
우상호, 박원순 공개 두둔 논란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주자인 우상호 경선후보는 10일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철학과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해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날 서울 은평구 대림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계승 발언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내일이 박 전 시장의 생일이고 설도 다가온다”며 “어쨌든 고인이 되신 박 전 시장 유가족이 슬픔을 이기고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원은 앞서 박 전 시장 부인 강난희씨의 손편지 글을 언급하며 “박 시장은 내 혁신의 롤모델이었고 민주주의 인권을 논하던 동지”라고 표현했다. 우 의원은 “글의 시작을 읽으면서 울컥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떻게 견디셨을까!”라고 박 전 시장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을 “제게 혁신의 롤모델이었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논하던 동지였다”며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계승하고 그의 꿈을 발전시키는 일, 제가 앞장서겠다.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서울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내 혁신의 롤모델이었고 민주주의 인권을 논하던 동지”라고 언급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뉴스1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내 혁신의 롤모델이었고 민주주의 인권을 논하던 동지”라고 언급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뉴스1
야권 “분별력 잃었다” 사퇴 촉구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박 전 시장의 서울시 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박 전 시장을 두둔하는 우 후보의 행보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야당 후보들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에게 2차 가해이며 정치 선동”이라며 “참으로 잔인한 정치꾼”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적어도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나선 후보라면 ‘박원순 찬양’을 입에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 자체가 2차 가해”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오신환 예비후보도 “당내 경선이 아무리 급하다 해도 최소한의 분별력은 잃지 말아야 한다. 최소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피해자에게 거듭 상처를 주는 도발은 말아야 한다. 즉각 후보를 사퇴하고 롤모델을 삼든, 계승을 하든 집에서 조용히 혼자 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박원순 계승이 아니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문에 대한 사과가 먼저이고 후보 사퇴가 순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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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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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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