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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檢 수사권 완전 폐지를”… 밀어붙이는 ‘강성 친문’

황운하 “檢 수사권 완전 폐지를”… 밀어붙이는 ‘강성 친문’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2-09 22:18
업데이트 2021-02-1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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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한 ‘처럼회’
“독립된 수사청 만들어서 수사권 이관”
野 “檢 탄압”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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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모임 ‘처럼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황운하, 민형배 의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의원모임 ‘처럼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황운하, 민형배 의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성 친문(친문재인) 의원 등이 모인 ‘처럼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을 대표 발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해 온 여당이 검찰개혁 마지막 단계로 검찰에는 아예 기소권만 남기겠다고 나선 것이다.

황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처럼회 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수사권(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을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수사청은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법무부 등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 수사기관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수사청 등으로 다원화된다. 검찰은 수사 기능이 없이 오로지 기소와 공소유지 역할만 맡는다. 황 의원은 “검찰은 본래적 역할인 공소 기능은 도외시하고 직접 수사 중심으로 검찰조직을 운영함으로써 객관성과 중립성은 상실한 채 유죄 입증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짜맞추기 수사, 별건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가 발생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가 결합한 제도적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의 중대범죄수사청법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추진하는 내용과 궤를 같이한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목표로 출범한 특위는 최근 수사청을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검사의 직급을 현재 3급에서 5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특위는 이달 중 합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을 발의하고,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여당의 검찰개혁을 ‘검찰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다시 검찰에 되돌리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 중 여야의 극한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과 마찬가지로 밀어붙이기 입법에 나설 경우 야당이 이를 저지할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1-02-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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