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추진 허용...잘못 현저해”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추진 허용...잘못 현저해”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1-28 23:11
수정 2021-01-28 23: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엑스포 in 서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1. 1.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엑스포 in 서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1. 1.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도부는 헌법 위반을 지적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8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임 판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려 담당 재판부에 판결문 수정을 요구했고, 외신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해 담당 판사의 독립적 판단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1심에서 임 판사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인정했다”며 “법원에서 그런 위헌적 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탄희 의원은 판사 2명의 탄핵을 준비했지만, 잘못이 현저한 임 판사만 소추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면서 “소추까지의 과정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2026년 서울시 예산에 중랑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총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중랑구의 ▲태릉시장 ▲꽃빛거리 ▲도깨비시장 ▲장미달빛거리 ▲장미제일시장 등 총 5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각각 3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시장 상인들이 주도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랑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대형 유통시설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랑구 일대에서는 그동안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와 거리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먹거리·체험·공연이 결합된 행사들은 단순 소비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방문객 증가와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박 부위원장의 예산 확보로 2023년부터 꾸준히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가 개최되어 성과를 거뒀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