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후궁’ 빗댄 조수진 모욕죄 고소

고민정, ‘후궁’ 빗댄 조수진 모욕죄 고소

이근홍 기자
입력 2021-01-27 22:22
수정 2021-01-28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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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 “소중한 한 표 행사 주민들 판단 폄하”
민주도 “역대급 성희롱성 막말” 사퇴 촉구
趙 “고민정이 인신공격… 사과하라” 반박
‘재산신고 누락’ 혐의 1심서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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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왼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조수진(왼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비판하면서 ‘후궁’에 빗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 의원은 27일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조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고 의원은 이날 조 의원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 의원은 “조 의원은 국민 세금을 받는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다. 그냥 참고 넘기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조 의원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주민들의 판단을 폄하한 발언”이라며 “광진을 주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고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 등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고 의원이 최근 페이스북에서 총선 상대였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공격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 같은 표현을 썼다.

민주당은 강도 높게 반발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조 의원이 같은 여성 국회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비유하며 역대급 성희롱성 막말을 했다. 도를 넘는 극언이자 희대에 남을 망언”이라면서 “사과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인신공격, 막말을 한 사람은 고민정”이라며 “오 전 시장에 대한 인신공격, 막말을 사과하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말꼬리를 잡고 왜곡해 저질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인신공격과 막말은 민주당의 전매특허”라며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을 비난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 의원은 재판을 마친 후 후궁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조 의원은 선고 뒤 ‘후궁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묻자 “그것은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발끈했다. 특히 이 모습을 다른 취재기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동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사인 간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넘겨진 1심에서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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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1-0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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