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엉이 모임’ 친문 현역 대거 발탁… 임기 말 ‘친위 내각’

‘부엉이 모임’ 친문 현역 대거 발탁… 임기 말 ‘친위 내각’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1-01-20 22:40
수정 2021-01-21 02: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황희 ‘정부 대변인’·권칠승 中企 전문
세차례 개각서 18명 중 6명 의원 배치
“소통 용이하나 입법부 견제 기능 약화”

소감 밝히는 황희… 축하받는 권칠승
소감 밝히는 황희… 축하받는 권칠승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기업벤처부 등 3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한 20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이날 국회에서 축하를 받는 모습.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의 친문(친문재인) 재선 의원인 황희(54)·권칠승(56) 후보자를 각각 지명했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사들을 전진배치해 임기 말 관료사회 분위기를 다잡고 국정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6명을 교체한 데 이어 추가 개각으로 전체 부처(18곳)의 절반이 바뀐 집권 5년차 진용을 ‘친위 내각’으로 꾸린 셈이다.

황 후보자는 문화체육 분야와 접점이 없다는 점에서 예상 밖의 인사로 평가된다. 문화계는 즉각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조직법(35조)상 문체부 장관이 국정 홍보를 관장하는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게 돼 있다는 점을 청와대가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홍보위원장 등을 맡았던 그의 소통·기획 능력을 높게 평가했다는 의미다.

황 후보자는 참여정부 비서실 출신 정치인 모임인 ‘청정회’의 대변인 겸 간사와 친문 인사들이 집결한 ‘부엉이모임’ 간사를 맡는 등 친노와 친문을 아우르는 핵심으로 꼽힌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홍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 지금은 해체된 ‘부엉이 모임’은 2017년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의원들의 계파조직으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권칠승 후보자도 이 모임 소속이었다.

기업에 몸담고 노동운동을 하다가 청와대와 지방의회를 거친 권 후보자도 황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친문계이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황 후보자는 숭실대 경제학과 86학번이고 권 후보자는 고려대 경제학과 84학번이어서 ‘86세대’라는 공통점도 있다.

권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과 당 중기특위 위원장을 역임했고, 지역구(경기 화성)에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정책과 현장에 두루 밝다. 코로나19 대응과 맞물려 박영선 전 장관 시절 위상이 높아진 중기부에 추진력과 정무적 능력이 있는 현역 의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세 차례 개각을 포함하면 각료 18명(후보자 포함) 중 현역 의원이 무려 6명(이인영 통일, 전해철 행안, 박범계 법무, 한정애 환경 등)에 이르러 의원내각제를 방불케 한다. 특히 이 장관을 제외하면 모두 친문이다. 현역 전진배치는 임기 말 당정청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관료사회에 대한 그립을 강화해 성과를 내겠다는 포석이다. ‘1주택자’ 등 검증 기준이 강화된 데다 인사청문회 문턱이 높아진 현실도 반영됐다. 청와대는 “정의용·권칠승 후보자는 1주택이고 황희 후보자는 무주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의 대거 입각이 대통령제의 삼권분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행정부와 코드를 맞추기엔 용이하지만 입법부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 사람만 쓴다’는 비판도 피해 가기는 어렵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도덕성, 전문성, 리더십 등 누가 적임자냐 하는 인선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출신인 이정희(67·사시 32회)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을 내정했다. 또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1급)에 이신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중소벤처비서관에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 농해수비서관에 정기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정책보좌관을 각각 내정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21-01-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