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헬스장 오후 9시 영업시간 연장해야…밀집도 고려”

나경원 “헬스장 오후 9시 영업시간 연장해야…밀집도 고려”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1-16 14:07
수정 2021-01-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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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더 넓게 허용해 고객 분산시키는 것이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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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5일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아동학대 대응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5일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아동학대 대응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방역수칙 조정을 환영하면서도 영업시간 제한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나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제안해 온 ‘면적 당 수용인원’ 기준이 방역수칙에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나 전 의원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조정 방안에 제가 그 동안 대안으로 주장해 온 ‘면적 당 수용인원’ 원칙이 일부 반영됐다. 헬스장, 노래방, 학원 등은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한다”고 전하며 “긍정적인 개선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헬스장의 경우 면적당 수용 인원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그 취지에 맞게 영업시간을 더 넓게 허용해 고객을 분산시켜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장인의 경우 퇴근 후 식사를 마치면 모두가 오후 9시 안에 헬스장을 이용하기 어렵다”며 “오후 8시~9시 사이에 사람이 몰릴 우려가 있고, 인원 제한으로 오히려 헬스장 운영자와 고객 모두의 불편만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실제 대형마트를 가보면 퇴근한 젊은 부부들이 오후 9시 문을 닫기 전에 대거 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영업시간 제한이 오히려 밀도를 높여, 거리두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는 오후 9시, 저기는 오후 10시 이렇게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따른 진통과 불만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거리두기’의 본질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결국 방역수칙의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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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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