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도 ‘정인아 미안해’…“서울시가 惡 방치하고 키워”

안철수도 ‘정인아 미안해’…“서울시가 惡 방치하고 키워”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1-04 09:41
수정 2021-01-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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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외면하는 순간 우리도 동조자”
“서울시정 맡는다면 관련 시스템 개선할 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서울신문DB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서울신문DB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생후 16개월에 목숨을 잃은 정인양 사건에 대해 “치밀하지 못한 서울시 행정이 이 악을 방치하고 키웠다”고 서울시에 책임을 물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디에나 악마는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악마의 존재를 부정·외면하는 게 아니라 악마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학대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도 동조자가 된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신고했을 때,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했을 때, 소아과 의사가 신고했을 때 외면한 경찰 역시 동조자”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특히 경찰을 향해 “소아과 의사가 경찰에게 양부모·아기의 분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2차 신고도 있었지만, 경찰은 CCTV가 지워진 30일 후에 증거 확보에 나서는 바람에 CCTV영상을 구하지 못했다”며 “경찰관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일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제가 시정을 맡는다면 당장 서울시경찰청, 서울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 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선생님들, 대한의협 등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해 아이들을 지켜내고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찾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구체적으로 △신고 매뉴얼 마련 △전문가에게 학대부모·아동의 분리 판단 일임 △신고인에게 사후조치사항 공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필요 예산 투입 △학대 예방체계 확대 및 구축 등을 약속했다.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 SNS 캡처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 SNS 캡처
앞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양부모에게 학대받아 숨진 정인양 이야기를 다뤘다. 정인양은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이후 271일 만에 하늘로 떠났다. 정인양의 양부모는 “소파 위에서 첫째랑 놀다가 떨어졌다. 사고사”라고 주장했으나, 전문가는 숨진 정인양의 상태를 보고 “배가 피로 가득 차 있었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정인양은 양쪽 팔과 쇄골, 다리 등도 골절 상태였다. 당시 응급실에서 정인양을 담당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인양 사진을 가리키며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아동 학대”라고 말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온라인 상에서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확산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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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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