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4.21 연합뉴스
최강욱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주의자를 자처했던 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최강욱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강욱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24)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국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후 총선 선거기간 중 최강욱 대표는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라며 검찰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강욱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최강욱 대표는 “(기소) 소식을 듣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났다. (윤 총장이) 많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모양”이라면서 “관복을 덮은 채 언론이 쳐준 장막 뒤에 숨어 정치질하지 말고, 정체를 드러내 정정당당하게 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냈던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윤석열호 검찰의 정치적 기소다. 쪼잔하기 짝이 없다”면서 “검찰이 최강욱 대표를 대선후보로 키워주는 느낌이 든다”고 거들었다.
그는 “인턴증명서 사건도 허무맹랑하고, 그걸 기초로 한 기소도 뜬구름 같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